산업기능요원이란?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종사
-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

복무기간
<산업기능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 : 34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23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는 종전 복무한 기간을 반영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산정한다.
<전문연구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36개월

연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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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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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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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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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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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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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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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대상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중인 사람
-현역병입영대상자 :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별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편입 허용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기술자격 불요
※정보처리 직무분야 근무자는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필요
(단, 보충역은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 보유자인 경우 1년 이상 편입 가능)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후계농·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사람
<전문연구요원>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포함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을 수료한 사람
※자연계대학원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해야 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병무청훈령, 「별표1」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기준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영 제79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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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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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술자격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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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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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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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해기사(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일학습병행자격 L5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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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산업기사 -해기사(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일학습병행자격 L3~L5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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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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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능사보 포함) -해기사 -일학습병행자격 L2~L5 |
※해당 기술자격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서비스분야를 제외한 기술·기능분야의 등급 또는
「선박지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 등급, 「일학습병행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동등 수준의 일학습병행자격 등급을 말한다.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조건
편입 대상
-현역병입영대상자 :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증(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소지자로서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2년 이상 갖춘 사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2년 이상 갖춘 사람
(단,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1년 이상 편입 가능)
편입 업종(6개)
-정보처리업(S/W개발)
-게임S/W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
-영상게임기제작업
-정보통신기기제작업
-방위산업
편입 범위
-정보처리업(S/W개발), 게임S/W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은 정보처리 직무분야 해당자만이 편입 가능
-영상게임기제작업, 정보통신기기제작업은 병무청장이 배정인원 중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정함
전공 범위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사람이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 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 이수경력과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 경력이 각각 6개월 이상이고 그 합이 2년 이상인 사람
관련 학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4조제7항의 '별표4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보기술 직무분야 관련학과
-학과명칭, 교과과정 등을 고려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학과
병무원상담
☎ 1588-9090
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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